금융투자업규정 제8-89조 (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89조(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①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②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