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9조 (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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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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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9조(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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