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0조 (이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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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50조(이유제시)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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