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2조 (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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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법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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