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5조 (예금의 구속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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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5조(예금의 구속 제한 등)

<삭제 2021. 3. 25.>
영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100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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