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4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4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제8-43조 각 호의 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
1."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2."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3."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4."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5."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신설 2017. 3. 22., 개정 2017. 5. 8.>
1."정상"분류 자산
가.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나.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다.그 밖의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2."요주의"분류 자산
가.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나.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3."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4."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④운용리스자산(선급리스 포함)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현재 당해 자산의 건전성분류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편에서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신설 2017. 3. 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9., 개정 2017. 3. 22.>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
⑦종합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
제3절 위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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