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8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8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