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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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1조(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영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3. 3.>
1.「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개정 2026. 1. 2.>
2.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4.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신설 2017. 5. 10.>
5.「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신설 2021. 1. 13.>
영 제346조제3항에 따라 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자금중개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콜 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17. 5. 10.>
1.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거래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관간조건부매수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
2.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 기관간조건부매도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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