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3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3조(적용배제) 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