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2 (인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2(인가 심사기준)
①영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영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