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7조(보고)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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