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3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53조(경영개선명령)
①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개정 2010. 12. 29.>
2.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8-56조제7항에 따라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인수
6.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제8-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8-51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8-52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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