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 (경영건전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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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1조(경영건전성기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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