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9조 (본점등의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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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9조(본점등의 이전등)
①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영위되는 지역의 자금의 수급상황, 그 밖에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그 밖에 본점등의 이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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