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0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20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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