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0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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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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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0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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