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 (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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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7(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
①영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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