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3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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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3조(보고의무)
①영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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