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4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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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4조(단기금융업무의 인가)
①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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