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80조(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①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2.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②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8-63조 및 제8-64조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