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3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3(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