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5조 (긴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55조(긴급조치)
①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급격한 유동성악화로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휴업, 영업의 중지, 자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자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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