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42조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상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42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상각)
①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채무보증충당금,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및 제8-44조제4항에 따른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2. 3. 27., 2017. 3. 22.>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제8-4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③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④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⑤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 이외에 종합금융회사의 대손상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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