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6 (인가조건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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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6(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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