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2조 (무담보어음의 중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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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2조(무담보어음의 중개등) 영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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