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0조 (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0조(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①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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