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0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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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0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영 제333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영 제333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③영 제333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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