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2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2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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