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6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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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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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6조(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제8-41조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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