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6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66조(등록요건)
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제8-41조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②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