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3조 (업무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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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3조(업무보고서 등 제출)
①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②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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