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43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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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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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43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 12. 29.>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이 장에서"대출채권"이라 한다)<개정 2010. 12. 29.>
2.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개정 2017. 3. 22.>
3.증권
4.리스자산
5.가지급금 및 미수금
6.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개정 2017. 3. 22.>
7.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개정 2017. 3. 22., 2021. 10. 13.>
8.그 밖에 종합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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