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1조 (역외금융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1조(역외금융관리)
①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금조달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자금운용 방법
가.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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