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3조 (신용평가등급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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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거나 무담보어음의 매매를 중개ㆍ주선ㆍ대리하는 때에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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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3조(신용평가등급 등의 공시)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거나 무담보어음의 매매를 중개ㆍ주선ㆍ대리하는 때에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평가등급별 부도율명세를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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