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5 (인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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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영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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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5(인가 심사기준)

법 제3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영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 제318조의3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1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3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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