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1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예외)
①영 제33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
2.「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기관
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제5호의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융기관
②영 제334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10. 12. 29.>
4.제8-33조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변경
③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3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접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3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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