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2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62조(평가절차)
①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제8-59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에 달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보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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