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6조 (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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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6조(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영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3.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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