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영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영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2.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3.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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