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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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영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투자상품
2.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
3.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4.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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