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3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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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1.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2.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3.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동일할 것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투자자가 금전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2.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본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3.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4.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개정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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