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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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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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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