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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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3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는 "예비인가심사"로 본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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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제2-33조 ·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2-34조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제2-36조 ·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제2-3조의2 ·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3조의3 ·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인가업무의 수행제2-5조 · 인가조건 등의 부과제2-6조 · 인가 심사기준제2-7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제2-8조 ·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