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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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4조의5(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①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금액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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