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1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①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장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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