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1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장 위험관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