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5. 8., 2021. 10. 13.>
1.자본금<신설 2017. 5. 8.>
2.유상증자ㆍ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신설 2017. 5. 8.>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