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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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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