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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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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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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