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 (최선집행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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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서면 교부
나.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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