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3 (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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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9조의3(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예치기관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와 영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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