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4 (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39조의4(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법 제74조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 투자자예탁금 금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예치기관에 제공할 것.<개정 2023. 7. 7.>
2.투자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투자자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예치기관은 제공받은 투자자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5.예치기관의 정보이용기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6.예치기관은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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