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의2 (본질적 업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본질적 업무의 예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
2.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
3.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