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개정 2025. 6. 2.>
5.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6.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신설 2025. 6. 2.>
7.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신설 2025. 6. 2.>
②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